#.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80 (2022. 11. 2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 2022.5.20.) 나.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변경 안내(대면진료) (보험급여과-4852호,2022.9.29.)
2.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추가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변경사항 : 대면진료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수가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투약 · 안전관리료 | '22.11.30.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22.12.31.까지 연장 * 추후 연장 여부, 변경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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