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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3-21
조회 31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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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97호(2023.3.1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 마약류취급자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최근의 제도 · 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 6종* ) 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① 제약회사 ② 도매업체 ③ 의료기관 ④ 약국 ⑤ 동물병원 ⑥ 학술연구자 · 취급승인자
2. 이와 관련하여 시 · 도 및 기관 · 단체 · 협회 등에서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 및 교육에 활용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알림 →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6종.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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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문]_의료용_마약류_취급보고_안내서_2023년_개정판__마련_알림_및_활용_협조요청.pdf (137.67KB) [47] 2023-03-21 13:46:15 | |
첨부파일 [붙임]_2023년_마약류_취급보고_안내서_최종_.zip (66.73MB) [46] 2023-03-21 13:4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