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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질병관리본부 제3-1판)
관리자
2015-06-02 | | 조회 7,235 | 댓글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대응지침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의료인 주의사항]
1. 환자 진료 전․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을 시행합니다.
2. 환자 진료 시 N95이상의 호흡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부 가리개 및 1회용 가운을 착용하고, 체액이나 분비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갑을 착용합니다.
3.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관리합니다.
5.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 회 사용 후 소독합니다.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
1.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
   가.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나.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실험실 진단검사를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심환자(Suspected case)  
               (1)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맨)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신고방법] 
1. 신고처 : 관할 보건소 
2. 신고시기 : 지체없이
3. 신고방법 : 가. 관할 보건소로 유선으로 먼저 신고
               나.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등으로 신고
첨부파일 15-05-26_중동호흡기증후군_대응_지침_제3-1판__1-hwp.pdf (4.97MB) [804] 2015-06-02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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