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제2015-16호 | |||||||||||||||||||||||||||||||||
관리자
2015-04-22
조회 12,686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0호 관련입니다. (2015. 1.22.시행)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호]
2015년 1월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호, 2015.1.2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별지2"의 변경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및 급여목록표 1부. 끝. |
|||||||||||||||||||||||||||||||||
첨부파일 첨부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_2015.2.1.시행__정정.xlsx (147.94KB) [1107] 2015-04-22 11:47:29 | |||||||||||||||||||||||||||||||||
첨부파일 첨부_정정고시_전문_제2015-13호.hwp (32KB) [694] 2015-04-22 11:4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