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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제2015-16호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2,55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0호 관련입니다. (2015. 1.22.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호, 2015.1.21.)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호, 2015.1.2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구분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1

도네세트정 10mg(도네페질염산염) 

(주)한국 글로벌제약 

 693201270

693201260 

제품코드 

 별지1

호스피라시타라빈 주100mg/5ml 

한국제닉스(주) 

 676700460

629400040

제품코드

 

 

"별지2"의 변경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

정정사항 

 별지2

645304070 

베네사엑스알서방캡슐75mg(벤라팍신염산염) 

한림제약(주) 

689원 

698원 

상한금액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정정고시 전문 및 급여목록표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개정_2015.2.1.시행__정정.xlsx (147.94KB) [1100] 2015-04-22 11:47:29
첨부파일 첨부_정정고시_전문_제2015-13호.hwp (32KB) [687] 2015-04-22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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