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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관리자
2017-04-13 | | 조회 5,387 | 댓글0

1. 관련 근거 :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1376호, 2017.4.12.)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치과병원 1주기 인증주기(14.1월~17.12월)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에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 설정을 위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가. 목적 :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내 ‘고위험시술’의 정확한 정의 및 범위 제시

      나. 내용 :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붙임 참고)

      다. 방법 : 의견서 작성하여 회신(붙임 참고)

          - 회신기간 : 2017.4.17(월) 18:00까지

          - 회신방법 : 이메일(kdha@kdha.net)

      라. 문의사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서유진 연구원 (☎ 02-2076-0615)

 



붙임. 고위험시술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의견요청 1부.

첨부파일 붙임._고위험시술의_정의_및_범위에_대한_의견요청.hwp (40KB) [2105] 2017-04-13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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