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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개정고시 통보
관리자
2015-12-11 | | 조회 13,34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4774호와 관련입니다.(2015.1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단위의 표준화를 위한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개정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15.12.9)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복지부를 대신하여 우리협회에서 안내 해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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