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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2017-10-30 | | 조회 6,11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083호와 관련입니다.(2017.10.2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 팩스 : 043-719-2700, 전화 : 043-719-2707, 전자우편 : mkim26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일부개정고시_안_.hwp (26.5KB) [462] 2017-10-30 17:14:19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hwp (17.5KB) [448] 2017-10-30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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