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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안내
관리자
2017-05-18 | | 조회 5,879 | 댓글0

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2425호(2017.05.15)와 관련입니다.
 
2.「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16.6.23)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2017년 6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제출 기한:2017년5월26일)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요건 추가

 

3. 2016년 6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방법에 따라 등록 갱신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갱신 방법>

 

① 인터넷 설정 확인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클릭 -  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ttp://medicalkorea.khidi.or.kr 추가

 

② 메디털코리아(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접속
   - http://medicalkorea.khidi.or.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등록갱신신청” 메뉴 통하여 기본정보 수정
   - 구비서류 참고하여 해당 서류 스캔 또는 압축 후 업로드

 

* 주의사항
   - 항목당 용량이 30mb 이상의 경우에는 업로드 제한
   - 공란이 없도록 수정 및 작성 필요   

 

 

 

 

붙임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 안내(의료기관용).  끝. 

첨부파일 외국인환자유치행위정의및범위안내.hwp (32KB) [644] 2017-05-18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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