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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 적용 제외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6.01.08)
관리자
2016-01-04 | | 조회 11,551 | 댓글0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8.()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18.5KB) [527] 2016-01-04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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