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통보 | |
관리자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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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보험약제과-4832호와 관련입니다.(2015.12.2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을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 15.12.29, 시행일 16.1.1) 하고, 동 개정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복지부를 대신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총 11개 항목) 1) 신설2개 항목 [611] Tedizolid 주사제(품명:시벡스트로주 200mg) [629] Zabofloxacin 경구제(품명:자보란테정) 2)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219]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사미온정 등)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 50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레미케이드 주 등)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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