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관리자
2017-10-30
조회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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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556호와 관련입니다.(2017.10.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11.3(금)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끝.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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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사법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hwp (22KB) [450] 2017-10-30 17:32:22 | |
첨부파일 검토서양식_약사법시행령_.hwp (10KB) [415] 2017-10-30 17:3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