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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관리자
2017-10-30 | | 조회 6,082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556호와 관련입니다.(2017.10.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11.3(금)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 검토서 양식(약사법 시행령).  끝.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첨부파일 약사법시행령_일부개정령_안_.hwp (22KB) [450] 2017-10-30 17:32:22
첨부파일 검토서양식_약사법시행령_.hwp (10KB) [415] 2017-10-30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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