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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관리자
2016-01-05 | | 조회 13,45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640호와 관련입니다.(2015.12.31)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의약품정책과-3932호(15.6.1)

2.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235호)을 15.12.31(목)자로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

○ 생물학적제제등의 작업소 분리 기준 개정

○ 의약외품 구제제등 작업소 분리 기준 신설

 

3. 아울러, 개정된「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은 15.12.31(목)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식약처를 대신하여 우리협회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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