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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훈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7-06-29 | | 조회 5,19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960호(2017.6.2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7.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임시마약류 분류, 지정기준 및 처벌규정 개정(제5조의2) 

 

2.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김상훈의원_대표발의_.hwp (48KB) [502] 2017-06-29 16:47:0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6KB) [478] 2017-06-29 16: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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