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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6-01-05 | | 조회 11,908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92호와 관련입니다.(2015.12.30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 2015.12.29)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1.8(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복지부를 대신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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