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 |
관리자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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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6419호와 관련입니다.(2017.11.6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고시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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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일부개정고시_1부.hwp (1.19MB) [591] 2017-11-07 11:16: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