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제2015-18호 | |
관리자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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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72호 관련입니다. (2015. 1.26.시행)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5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1월 26일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개 항목 ○ [229] Umeclidinium + Vilanterol 흡입제(품명: 아노로 62.5엘립타) ○ 변경 14개 항목 ○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품명∶ 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 시행일 : 201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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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_고시문_제2015-18호.hwp (11.5KB) [608] 2015-04-22 11:49:31 | |
첨부파일 첨부_변경대비표_2월1일예정.hwp (62KB) [846] 2015-04-22 11:49:31 | |
첨부파일 첨부_별지1_신설_제2015-18호.hwp (16.5KB) [576] 2015-04-22 11:51:59 | |
첨부파일 첨부_별지2_변경_제2015-18호.hwp (24.5KB) [585] 2015-04-22 11:51:59 | |
첨부파일 첨부_별지3_변경_제2015-18호.hwp (45KB) [856] 2015-04-22 11:5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