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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7-06-30 | | 조회 5,673 | 댓글0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류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행정예고 중에 있기에 안내 드립니다.  (2017.6.27~2017.7.21)

 

 

 

 

붙임 : 1. 공고문 2017-430호.
         2. 170627_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_행정예고

첨부파일 공고문2017-430호.hwp (13.5KB) [530] 2017-06-30 09:26:47
첨부파일 170627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_기준_고시__행정예고.hwp (20.5KB) [842] 2017-06-30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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