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준수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7-11-07
조회 6,586
댓글0
|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474호와 관련입니다.(2017.11.7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의료법」제45조의3에 따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는 진단서, 확인서수수료의 의료기관별 가격편차 및 높은 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지난 9월21일부터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주요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의료기관은 동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징수할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하고, 고시·게재한 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고지·게시 하지 않거나,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고시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간 제기 된 주요 민원사례 및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및 회신내용>
○(사례1)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상한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있지않음 - (회신) 고지·제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제증명수수료 고시 위반시행정지도(계도) 가능함 ○(사례2) 진단명 기재는 진단서만 가능하며, 각종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고 함 - (회신) 진단서는「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고ㅘ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함 ○(사례3) 보험회사 직원 등 타인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시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 (회신)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함
붙임 :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7-166호) 1부. 끝. |
|
첨부파일 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_보건복지부장관_고시_제2017-166호_.hwp (54KB) [484] 2017-11-07 16:3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