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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도자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7-07-04 | | 조회 5,44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189호와 관련입니다.(2017.6.2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원입법 발의 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7.7.14(금)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 양식.  끝. 
첨부파일 붙임_1._약사법일부개정법률_안__최도자의원_대표발의_.hwp (16KB) [548] 2017-07-04 10:23:23
첨부파일 붙임_2._검토서_양식.hwp (10KB) [505] 2017-07-04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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