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및 장소변경 안내 협조요청 | |
관리자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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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일정 및 장소변경 안내 협조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849, ‘2017.11.1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미리 안내드렸으나 부득이하게 설명회 장소와 일정이 변경되어 재안내드립니다. 3.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일정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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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회_일정변경_안내.hwp (170KB) [585] 2017-11-13 16:12: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