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호와 관련입니다.(2016.1.1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238(16.1.8)호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복지부에 한성제약에 대해「약사법」위반으로 16.1.22자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사유:조건부 허가사항 미이행)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한성제약의 아래 1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16.1.22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하여 회원기관에게 복지부를 대신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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