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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알림
관리자
2017-11-24 | | 조회 7,17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45호와 관련입니다.(2017.11.2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고시개정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및 고시·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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