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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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71호와 관련입니다.(2018.7.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이 피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보고의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 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18.7.5.(목)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8.7.5~8.14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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