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 |
관리자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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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746호와 관련입니다.(2017.11.2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고시개정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및 고시·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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