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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의견요청
관리자
2016-01-20 | | 조회 11,715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12호와 관련입니다.(2016.1.19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15.6.1)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 따라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의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적응증이 제한적인 경우가 일부 있어,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이를 반영코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내에서 적용기준 및 수가 등의 신설, 변경, 삭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개정방안에 대한 근거를 첨부하여 2016.2.5(금)까지 아래의 이메일(eugenee38@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743)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요청 서식.  끝.  

첨부파일 의견요청_서식.xlsx (10.85KB) [527] 2016-01-20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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