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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 알림
관리자
2017-11-30 | | 조회 7,05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72호와 관련입니다.(2017.11.2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식약처고시 제2017-62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될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주기적(연 1회)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목록 관련 추가 또는 삭제 의견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677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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