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
관리자
2016-01-26
조회 11,791
댓글0
|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1호와 관련입니다.(2016.1.19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4조 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3항
2. 위 호와 관련하여 신의료행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건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15년도 제12차) 심의에 다른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끝. |
|
첨부파일 붙임1.pdf (33.42KB) [546] 2016-01-26 13:3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