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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7.11.28. 자)
관리자
2017-11-30 | | 조회 6,80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607호와 관련입니다.(2017.11.2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소관 하는 주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렬령으로 상향하는 한편,「약사법」(법률 제14328호, 16.12.2 개정, 17.12.3 시행)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7.11.28.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동 공포안은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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