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원발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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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261호와 관렵입니다.(2018.7.17)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4366)]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8.7.31(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o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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