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통보 | |
관리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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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58호와 관련입니다.(2016.1.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0호, 16.1.20)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 됨을 복지부를 대신하여 협회에서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당뇨병용제(gemigliptin tartrate sesquihydrate(as gemigliptin 50mg) + metformin hydrochloride 1g) 1품목 변경 (별지1) ○ 참고 사항 - 위 품목 외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신규 위원 위촉·구성 이후 심의를 거쳐 즉시 고시할 예정(다음주 중 심평원에서 일정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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