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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관리자
2016-01-26 | | 조회 12,039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4호와 관련입니다.(2016.1.26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요구자료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6.1.28(목)까지 복지부(보험급여과)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붙임자료로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발의의원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김용익 의원 외 9인 

 17825

15.11.20 

 ○「의료법」제3조제4항에 따라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절차 및 비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1부.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917824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hwp (16KB) [550] 2016-01-26 18:22:46
첨부파일 1917825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hwp (17.5KB) [584] 2016-01-26 18:22:46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hwp (10KB) [530] 2016-01-26 18: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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