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공지사항
  • 일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12-05 | | 조회 6,79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454호와 관련입니다.(2017.1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법제업무 운영규정」및「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2건(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및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 작성 후 17.12.14(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Tel)043-719-2805 Fax)043-719-2800 E-mail) lucyah@korea.kr

 

가.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0300)

- 마약류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 지정 등(제33조 등)

나.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2010480)

- 과징금 상한금액 조정(제46조)

 

2. 참고로,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 1부(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010300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_황주홍의원,_마약류관리법_.hwp (16KB) [462] 2017-12-05 16:18:02
첨부파일 2010480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_정춘숙의원,_마약류관리법_.hwp (16KB) [447] 2017-12-05 16:18:0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466] 2017-12-05 16:18:02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