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 공지사항
  • 수련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알림[보건복지부]
관리자
2015-04-22 | | 조회 2,901 | 댓글0

#. 관련문서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883호(2013. 2.28)
   2. 치병협 2013-1(2013. 3. 5)

 

#. 주요내용
   -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을 담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인턴/레지던트/단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내용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실태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및 개정내용


 

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_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_알림_120228.hwp (73.5KB) [702] 2015-04-22 14:42:49
첨부파일 첨부_치과의사_전문의의_수련_및_자격_인정_등에_관한_규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20228.hwp (99.5KB) [805] 2015-04-22 14:42:49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