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8-08-08
조회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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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약품정책과-6847호와 관련입니다.(2018.8.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해외 안전성 정보 등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일부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8.8.27(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행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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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약품+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제2018-334호].pdf (183.4KB) [655] 2018-08-08 20:42:33 | |
첨부파일 18-0716_규제영향분석서_행정예고.pdf (435.56KB) [1207] 2018-08-08 20:42:33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양식_의약품+표준제조기준_.hwp (17.5KB) [487] 2018-08-08 20:4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