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 정비조치 안내 요청 | |
관리자
2017-12-13
조회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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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 정비조치 안내 요청(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 67,20-1181, 2017.12.13)
2.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7.10)사항 및 자율점검 수행 회원기관 대상 현장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등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이 온 바, 회원기관에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치과의사협회공문(정보통신 67,20-1181,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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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한치과의사협회_공문[치협정보67,20-1181].pdf (111.28KB) [576] 2017-12-13 15:27:09 | |
첨부파일 붙임2_개인정보보호를_위한_정비조치_안내문.hwp (229KB) [514] 2017-12-13 15:27:09 | |
첨부파일 붙임3_개인정보암호화에대한해설서.pdf (582.64KB) [3592] 2017-12-13 15:27:09 | |
첨부파일 붙임4_개인정보처리방침작성시유의사항.hwp (57KB) [854] 2017-12-13 15:2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