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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알림
관리자
2018-08-29 | | 조회 5,84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252호와 관련입니다.(2018.8.28.)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임무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8.9.17(월)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_안_.hwp (26.5KB) [575] 2018-08-29 09:28:06
첨부파일 붙임2._검토의견서_양식_.hwp (10KB) [487] 2018-08-29 0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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