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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 대한 개정공고 안내
관리자
2016-02-02 | | 조회 13,20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86호와 관련입니다.(2016.1.29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15-314호, 2015.12.29.)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2호, 2016.1.29)하고, 동 개정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심평을 대신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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