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DUR)을 위한 주의대상 공고 | |
관리자
2018-01-04
조회 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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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56호(2018.1.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사법」제23조의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7-86호)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공고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의대상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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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의대상_공고최종.xlsx (152.41KB) [1342] 2018-01-04 17:1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