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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9-04-10 | | 조회 4,19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573호와 관련입니다.(2019.4.10.)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정예규(안)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허요 '19.4.30(화)까지 우리 처(융복합기술정책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의구성, 운영 등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하고 융복합 혁신의료제품등에 관한 민원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제품 분류가 신곳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담당자,연락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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