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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4-24 | | 조회 4,07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051호와 관련입니다. (2018.4.2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5.2(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9845 ]

-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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