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8-01-16
조회 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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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정책과 - 215호와 관련입니다.(2018.1.1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 작성 후 18.1.23(화)까지 우리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의얀번호 2011285]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제4조)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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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신창현의원_대표발의__1부.hwp (17KB) [498] 2018-01-16 10:23:36 | |
첨부파일 2._검토의견서.hwp (10KB) [452] 2018-01-16 10:2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