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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9-04-29 | | 조회 4,31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17호와 관련입니다.(2019.04.16)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는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9.5.7(화)까지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개정(안)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_안__1부.hwp (29KB) [437] 2019-04-29 15:03:03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_1부.hwp (10KB) [422] 2019-04-29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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