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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관리자
2019-04-29 | | 조회 4,38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29호 (2019.04.19)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212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의+공고.hwp (12.5KB) [406] 2019-04-29 15:09:23
첨부파일 [붙임]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xlsx (185.79KB) [868] 2019-04-29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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