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안내 및 홍보요청 | |
관리자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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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50호(2018.1.23.)
2. 보건복지부는「구강보건법」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에 의거 장애인에게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 1. 20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선정계획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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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2018년_중앙_장애인구강진료센터_설치지원_사업_공고문.hwp (17.5KB) [505] 2018-01-30 14:44:11 | |
첨부파일 붙임2.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_설치_및_선정계획___계획서_작성서식_포함_.hwp (313KB) [595] 2018-01-30 14:4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