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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2,780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96호 관련입니다. (2015. 2.10.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7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사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2015.1.8.)」 일부개정에 따라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신설

※ 시행일 :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

 

 

첨부파일 첨부_고시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_제2015-29호.hwp (22KB) [700] 2015-04-22 1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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