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공지사항
  • 정책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정예규 발령 알림
관리자
2019-05-07 | | 조회 5,30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667호와 관련입니다.(2019.5.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제품분류에 필요한 민원절차를 규정하고, 혁신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식약처예규 제127호)를 '19.5.3.(금)자로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제정예규는 우리 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 · 훈령 ·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융복합 혁신제품 지원단 운영세칙 및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 끝.

첨부파일 190503_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운영세칙+및+신속+제품화+지원+규정_예규+제127호_.pdf (429.29KB) [944] 2019-05-07 10:50:26
첨부파일 190503_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운영세칙+및+신속+제품화+지원+규정_예규+제127호_.hwp (34KB) [445] 2019-05-07 10:50:26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