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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8-01-31 | | 조회 5,82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56호와 관련입니다.(2018.1.3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18.3.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갱신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규정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17.10.24 개정 약사법 관련 사항 정리 등(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통합 관리 등)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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