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56호와 관련입니다.(2018.1.30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18.3.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갱신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규정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17.10.24 개정 약사법 관련 사항 정리 등(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통합 관리 등)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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