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재안내(오류정정) | |
관리자
2019-06-13
조회 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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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95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0(2019.06.03.)호와 관련됩니다. 2.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처에서 안내해 드린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한 안내문을 재송부해 드리오니 소속 회원(사)께 다시 안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붙임 '안내문'에서 정정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 붙임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오류정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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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마약류_취급보고_제도_계도기간_종료에_따른_운영_및_조치_재안내_오류정정_.pdf (97.75KB) [531] 2019-06-13 11:16:41 | |
첨부파일 계도기간_종료_안내문_오류정정_.hwp (211.5KB) [491] 2019-06-13 11: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