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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2차 설명회 안내
관리자
2018-02-21 | | 조회 6,827 | 댓글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945호(2018.2.20.)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18일부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와 보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사용자 소프트웨어(처방·조제SW)를 통한 보고방법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회원가입, 마약류 재고 등록, 취급자 보고 사전 테스트 등 준비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사전 신청을 하여주시고, 교육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탭 → 교육신청(붙임 참고) 

※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설명회_일정안내.hwp (3.43MB) [492] 2018-02-21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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